외래 진료 절차
- step1

진료예약
(초진, 재진)
- step2

진료접수
- step3

진료 및 검사
- step4

처방
- step5

수납 및 추후 진료 예약
외래 진료 접수 안내
· 처음 내원하시는 분은 신분증, 건강보험증, 요양급여의뢰서(의료급여 1종, 2종 환자에한함),
제주 4.3 해당여부 및 해녀증 을 접수시 보여주시거나 제출 부탁 드립니다.
· 현재 따로 예약은 진행하지 않으며, 당일 내원하시어 대기예약 하신 경우 재방문 시 순서에 맞추어 진료 진행합니다.
· 진료의뢰서 및 타병원 CD, 소견서를 가지고 오신 경우 미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리진료(처방) 안내
· 의료법 제17조의 1항 에 의거하여 1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2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한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인이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면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 처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 1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용, 환자 또는 보호자 모두 작성 가능)
- 2환자와 보호자(대리수령자) 등의 신분증 (사본도 가능, 환자가 만17세 미안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3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위임장 다운로드